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5』 피고인은 2017. 8. 20. 10:5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80 호수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구 사세 충 열로 4 안 길 1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16』 피고인은 2017. 11. 18. 00: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55에 있는 롯데리 아 안산 초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1로 80에 있는 호수마을 아파트 107 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 정 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