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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7고단3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29 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80, 호수마을 아파트 138 동 앞 도로를 131동 방면에서 137동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맞은편 좌측 전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7. 20:43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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