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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114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1970년대에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과 관찰 및 진료를 받아왔고, 알코올 의존증, 소화기장애, 지방간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5 소재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등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5. 소화불량, 변비, 요실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새벽경 원고의 입원실 내 바닥에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06:20경 의식 소실은 없으나 입원실 바닥에 창문 쪽을 바라보며 엎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원고는 4인용 입원실에 혼자 입원해 있었고, 원고의 침대 난간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라.

원고는 곧바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병원에서 제3, 4번 경추의 탈구 및 척수 압박 소견으로 감압술과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계속되는 호흡부전으로 인해 2014. 2. 16.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경추부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0등급에 해당하여, 기립, 보행 및 식사, 착탈의, 목욕, 배변 및 배뇨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고, 호흡부전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 보조가 필요하며, 향후 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계속적인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1, 2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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