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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8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거인인 C 원고의 전처이기도 하다.

은 2013. 5. 12. 피고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인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에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원고의 입원치료를 요청하였다.

나. C의 요청을 받은 위 E은 같은 날 원고의 입원을 결정하고 원고를 피고 병원의 제2병동에 입원시켰다.

이후 위 E과 담당 간호사는 C에게 ‘보호의무자인 F(원고의 아들)의 입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고지하였다.

다. C은 같은 날 F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입원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F은 다음날인 2013. 5. 13.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0. 피고 병원의 제5병동으로 이감되었다.

제5병동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알콜 의존증 환자들이 주로 수용되는 병동이다.

마. 위 E은 원고의 주치의로서 2014. 6. 12., 2014. 6. 21. 및 2014. 7. 3. C에게 ‘원고가 치료에 비협조이어서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원고의 퇴원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C은 원고의 공격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E(이하 ‘원고의 주치의’라고 한다)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의 주치의는 2013. 7. 1. 원고에게 원고의 과민반응 감소와 원고가 호소하는 탈장 관련 증상의 확인을 위하여 제2병동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3. 7. 7. 02:40경 제5병동 병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쇠톱으로 자르고, 환자복 10여벌을 연결하여 만든 끈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추락사고로 복합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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