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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6138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전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3. 8. 정읍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입원실 23실, 79병상을 규모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기존 변경 2층 입원실 13실 (202호 내지 215호, 204호 없음) 14실 (201호 내지 216호, 204호, 214호 없음) 병상수 54병상 51병상 3층 입원실 10실 (301호 내지 311호, 304호 없음) 16실 (302호 내지 310호, 304호 없음) (321호 내지 329호, 324호 없음) 병상수 25병상 48병상

다. 원고는 2006. 6. 26.경 이 사건 병원의 입원실 및 병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3층 321호 내지 323호, 325호 내지 329호의 각 입원실 증설에 대한 의료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경 정읍시장에게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허가병상 외의 입원자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321호 내지 329호(324호 없음)에 입원한 수진자들과 관련하여 2013. 6. 17.부터 2014. 6. 27.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45,846,9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병상의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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