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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521598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5,434,035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 F, G, H, I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 F, G, H, I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 A는 2012. 6. 13. 교통사고로 눈, 목, 허리, 무릎 등에 상해를 입고, 같은 날 J병원에 내원하였는데, J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하여 시행된 뇌 MRI 및 MRA 검사 결과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나왔다.

이에 원고 A는 2012. 7. 12. 상급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에서도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나왔고, 이에 원고 A는 2012. 8. 13. 피고 병원에 입원 조치되었는데, 입원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양측 상하지의 근력은 5등급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는 근육움직임을 세분하여 수치한 검사로 근육움직임이 없는 상태(0)에서 검사자의 강한 저항에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5)까지 단계로 구분된다.

5등급(Normal) : 최대의 저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100%) 4등급(Good) : 어느 정도 저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3등급(Fair) :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2등급(Poor) :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1등급(Trace) :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10% 정도) 0등급(Zero) : 근 수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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