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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26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병원에서 자궁탈출증(uterine prolapse), 방광류 및 직장류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은 원고에게 위 질환에 대한 질관폐쇄술(Colpocleisis) 또는 질성형술(Colporrhaphy)을 권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 B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및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 2015. 3. 20. 자궁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 병원의 1032병동 30호실에 입원하였고, 2015. 3. 20. 08:1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1:20경까지 수술(TVH & A-P colporrhaphy)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5. 3. 23. 01:00경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은 후 2015. 5. 8. 퇴원하였으나,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등의 뇌내출혈의 후유증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병원의 진료계약상 안전관리의무 위반 피고 병원은 원고와의 진료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노인성 치매로 수술 후 섬망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의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였어야 함에도 간병인의 신체억제대 사용 건의를 거부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침대에서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주의의무 위반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원고의 후두부 출혈외상을 발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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