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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34709
퇴거청구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세브란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로서, 상급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9. 군 훈련 도중 쓰러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인한 소뇌 출혈 진단을 받고 2011. 10. 22.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의 입원 당시 피고의 아버지 B가 보호자로서 입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입원약정서 제1조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병원의 규정과 요청사항을 준수하고, 의사나 간호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겠으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따르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 10. 28. 이 사건 병원에서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두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감압 개두술,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마. 이후 피고는 2011. 11. 7.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투석요법을 시행받고, 2011. 12. 9.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받았으며, 의식은 있으나 사지마비로 말하기나 식사, 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12. 3. 18. 이 사건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이 사건 병원 11층 C에 입원한 채 현재까지 기관 절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식사는 튜브를 이용하여 유동식을 공급받고 있으며,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경직의 문제에 대하여 운동치료(매트 훈련, 장비를 이용한 서기 훈련, 전동 자전거, 관절가동훈련, 신경발달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삼킴 장애 재활치료, 인지훈련, 이동 및 일상생활훈련, 상지관절운동, 감각자극훈련), 열전기치료 등을 받고 있다.

사. 한편 피고의 주치의는 2012. 12.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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