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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288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51. 11. 11.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

B은 왼쪽 허벅지 부위에 총상을 입고 육군 31병원에서 1951. 12. 20.경부터 1952. 2. 29.경까지 7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1955. 3. 20.경 전역하였다.

나. B은 2002. 4. 14. 식도암으로 사망(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 망인이 육군12사단 37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허벅지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625 전쟁 당시 왼쪽 허벅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서면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1951. 12. 20.경부터 1952. 2.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총상으로 72일간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이는 경미한 전상이 아니라 중대한 전상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망인의 전상 부위와 정도를 기록한 병상일지가 현재 분실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국가가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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