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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4누419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가. 피고 국가보훈처장,...

이유

1. 원고의 신청 및 피고들의 처분 등 경위

가. 원고 부친의 사망 원고의 부(父)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53. 7. 14.경 부상을 입고 1953. 7. 17.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53. 12. 10. 명예 전역하였으나, 1957. 4. 14. 사망하였다.

나.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 대한 원고의 신청 및 위 피고의 조치 1) 원고는 2002. 9. 4.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 대하여,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북한과 전투 중 양하지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대퇴부까지 절단한 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2003. 1. 18.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350)은 원고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5. 7.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 대하여, 망인이 1952. 7. 24.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부대 이동 중 차 전복사고로 부상 당하여 2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며, 이미 인정된 상이처 ‘우고관절부 타박상 및 좌족관절부 파편창’ 이외에 ‘오른쪽 다리 절단, 왼쪽 다리 중상, 양쪽 다리 절단’에 대한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병상일지상 보행장애, 전신상태 불양호, 고관절부 탈구, 우000타박상, 좌족관절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우고관절부 타박상, 좌족관절부 파편창은 이미 인정된 상이처로 확인되며 그 외 보행장애, 전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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