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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6구단899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추가상이 적용 비대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1.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30. 이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망 B이 625 전쟁 중 왼쪽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31. ‘좌측 주관절부 및 척골부 맹파’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여 전상군경유족(상이등급 ‘7급 401호’)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5. 망인이 625 당시 전투 중 적군의 총탄에 오른쪽 복부를 관통한 총탄이 왼쪽 팔(좌측상골절부)에 위 총탄이 박히게 되었는데, 위 복부 총상으로 인한 병세가 악화되어 1967. 11. 8.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복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추가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9.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 된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추가 신청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 9, 1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625 당시 전투 중 적군의 총탄이 망인의 오른쪽 복부를 관통한 후 명치끝을 뚫고 지나 왼쪽 팔꿈치에 박혔는데, 망인은 오른쪽 복부의 부상으로 폐질환 등 내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병상일지가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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