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30. 이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가 1967. 11. 8.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12. 4. 16. ‘망인이 625 전쟁 중 왼쪽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순천보훈지청장은 2012. 6. 25.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2. 7. 31. 좌측 주관절 팔꿈치 관절을 말한다.
부 및 척골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팔 부위에는 요골과 척골 두 개의 뼈가 있다.
부 맹파를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유족(상이등급 7급 401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7급 401호를 ‘기존 상이등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5. ‘망인은 625 당시 전투 중 적군의 총탄이 오른쪽 복부를 관통하여 왼쪽 팔(좌측상골절부)에 박히게 되었는데, 위 복부 총상으로 인한 병세가 악화되어 1967. 11. 8.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복부 총상을 추가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8. 29.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오른쪽 복부 총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복부 총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1, 3 내지 7, 9, 1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