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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2 2013구단5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53. 7. 14.경 부상을 입고 1953. 7. 17.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53. 12. 10. 명예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전역한 뒤인 1957. 4.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북한과의 전투 중 양하지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대퇴부까지 절단한 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2002. 9. 4.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은 2003. 1. 18.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350), 서울행정법원은 2005. 8. 26. 망인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5누21318),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7.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7두855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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