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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30 2018고정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 393호 D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등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1. 변호인이 “ 배당 기일 (2007. 11. 17. )에 증인은 법원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 안 만났습니다.

” 하고 대답하고,

2. 변호인이 “E 이 증인에게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라고 대답하고,

3. 변호인이 “ 그 후 (2007. 11. 30. )에 증인이 E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그날 증인이 집으로 가서 E이 명도 확인서를 잘 받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었고, 그때 E이 한 말이 ‘ 명도 확인서는 잘 받아 왔고 지금 전주 가는 길인데 다음 주쯤 해서 D와 배당금을 받으러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4. 변호인이 “ 그 뒤 피고인 D가 E을 고소한 이후에 E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D 가 E에게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 라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유리하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면서 전화상으로 ‘ 명도 확인서를 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인감까지 다 줬지 않았냐.

’라고 유도를 하기에 증인은 E에게 ‘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분명히 명의 확인서 서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다른 것은 나는 모르겠다.

’ 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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