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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57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당시 경찰관이 증인에게 질문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안 마셨다고 했고, 서서 시켜놓고 바로 나갔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변호사가 “위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경찰에게 ‘C은 맥주 1병 외에는 더 주문하지 않았고, C이 술을 따르고 그걸 조금 마시다가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나가보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술을 마셨나요.”라고 묻자 “안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내용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주차하러 가기 전에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사진에는 맥주병이 2병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D은 술을 2병밖에 마시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경찰서 가기 전에 맥주 6-7병을 마셨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치우면서 먹지 말라고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것을 봤는가요.”라고 묻자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남긴 소주 반병 정도를 제가 집에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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