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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4 2013고단33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930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의 존재를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2005년도에 피고인 양어장에 갔다가 B와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이 증인에게 찾아와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여러 번 이야기 나눴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05년도경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의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당시 생물 보상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양식하는지 이야기 했었고, B가 하고 있는 철갑상어를 예로 들어서 채택하게 된 것 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제시하며 “증인은 C은 약 2년 전에 B의 양어장과 관련한 재판 중에 얼굴만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B는 5년 전에 양어장에 투자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는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2005.경에 양어장에서 B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고, C에게 양어장에서 생물보상에 대비하여 철갑상어를 양식한다는 등의 의논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0.경 양어장 재판과정에서 C을 처음 보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피고인인 B를 위하여 C이 이미 2005.경 B가 피고인과 함께 50:50의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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