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44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6: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936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B)이 그 2,500만 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주택매매대금이라고 증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동거했던 관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증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B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준 2,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2,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빌려온 돈이라는 사실을 증인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2,5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하튼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빌려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피해자 C이 사채업자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D,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이 아닌 주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D, C이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B에게 위 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이 D, C에게 받은 위 금원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