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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무전취식에 의한 7회에 걸친 사기 범행 및 피해자 협박)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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