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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필로폰 매매제공 4회, 투약 7회)과 그 정상관계(자백, 누범)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자백, 피해액 경미)을 감안하면, 벌금 3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이 사건 죄를 판결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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