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분식집’에서, 피고인이 돈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아, 씹새끼, 식사 중이다. 저리 꺼져있어, 씨발 놈아, 병신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용물건 손상)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욕죄를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8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