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6. 04:27 경 울산시 남구 울산 대교 종점 2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17:24 경 서울 강서구 대저 1동 체육 공 원로 강서 체육공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9. 11. 26. 법률 제 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