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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00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유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증정하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지급받고, 2013. 10. 7일부터 2014. 1. 25일까지 매일 아침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우유110개 총 165,000원 상당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자전거와 우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유주문계약서, 소비자개별카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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