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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주점에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시가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도합 4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위 사기죄의 일시와 거의 비슷한 일시에 같은 내용의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2014. 5. 23.인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공소제기일은 2014. 5. 20.로서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이 따로 약식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 6월 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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