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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3997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에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원고에게 ‘다이어트 효소’, ‘다이어트 한약’ 등을 조제해 준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가 조제한 위 한약을 복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다이어트 효소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

다. 원고는 다이어트 효소를 복용해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자 2011. 6. 10.경 다시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4일분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1. F피부비뇨기과에서 급성방광염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가 다이어트 한약과 방광염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로부터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6. 각 3일분씩의 다이어트 한약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마. 원고는 같은 달 18.까지 다이어트 한약을 계속 복용하던 중, 배뇨 곤란 증세가 더욱 심해져 같은 달 20.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요도폐쇄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도뇨관을 유치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H병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방광염, 배뇨곤란’의 진단을 받고 2011. 6. 2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약 2개월간 위 병원 및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처방하여 준 이 사건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요도폐쇄, 방광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1,683,5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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