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37178 (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7. 7. 22. 피고(반소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G한의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G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피고 B에게 ‘한방 다이어트 처방’을 하고 이에 따른 한약을 조제해 준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가 조제한 위 한약을 복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7. 7. 22.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한방 다이어트 처방에 따른 한약(이하 ‘이 사건 한약’이라 한다)을 처방받아 2017. 7. 26.부터 복용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한약을 2017. 7. 26. 오전부터

7. 27. 오전까지 4차례 복용한 직후부터 몸통 전체에 퍼진 팽진형의 피부병변과 가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한약의 복용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7. 29. 이 사건 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나타난 현상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약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고 B에게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7. 30. 및

7. 31. 양일간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두드러기 증상을 치료받았고, 2017. 8. 1.부터 H병원에서 ‘전신적인 심한 담마진(두드러기)과 소양감’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호전시키기 위해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8. 9. 이 사건 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증상 및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고지하고 이 사건 한약의 약제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한약의 약제비를 반환하였다.

바.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형부인데,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환자 죽여 놓고 모른 척 하냐 장사하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