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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54594
의약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2. 6.경 암을 치료한다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

)의 광고를 본 후 위 한의원의 D 한의사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하였고, 암환자인 원고의 아버지 E는 위 한약을 복용하였다. 2) 원고는 E가 한 달 동안 위 한약을 복용하였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자 D과 추가 상담을 하였고, 약을 바꿔보라는 D의 권유에 따라 35,000,000원 상당의 한약(이하 ‘이 사건 한약’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다.

3) E는 2012. 8. 1.경부터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하였으나 2012. 8. 4. 사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항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한의원의 F 실장은 2013. 3. 4.경 원고에게 ‘2013. 3. 4.부터 매달 3,000,000원씩 합계 35,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3. 3. 5. 피고 명의로 300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따른 책임, 동업자로서의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한약 대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의 ‘G’는 ‘F’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한약을 구입한 사실, 2013. 3. 4.경 F(본명은 ‘H’이다,

이하 ‘F’라고 한다

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2013. 3. 5.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3,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한약 대금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지불각서는 D이 F에게 써주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를 위하여 일부 대위변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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