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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7고합5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54,165,000원에, 피고인 B, D,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518,055...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526』, 『2018고합43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D은 A의 처로 각각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한약사이다.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면허대여 한약국을 개설하거나 한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들과 모의하여 마황 등 미리 약속한 한약재를 사용하여 그 약의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조방법을 정해 두고 그 방법에 따라 일명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다이어트 한약을 홍보하고, 한약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한약사가 전화통화하여 고객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 등을 상담하고 고객에게 판매할 한약의 단계를 정한 다음 그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동법위반방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의 광주 J한약국(한약사 L) 명의 다이어트 한약 제조ㆍ판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23.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M에서 한약사 자격이 있는 L에게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L 명의로 ‘J한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약국 내에 상담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판매를 할 상담원 N 등을 고용하고, 상담원들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리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L에게 위 상담원들이 모집한 다이어트 한약 구매자들과 전화통화하여 상담하고 미리 약속한 단계별 다이어트 한약 중 고객에게 판매할 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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