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6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소량만 생산하였고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황이 몸에 맞지 않는 고객에게는 다이어트 한약을 팔지 않았으며,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고객들에게는 숙지 황과 산조인을 추가로 배합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일 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대금에는 보약, 홍삼의 판매대금 및 경 조사비 합계 302,55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63억 4,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등,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제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이어트 한약 판매대금 액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의 판매대금이 6,339,05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