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한방 다이어트 처방에 따른 한약을 처방받아 2017. 7. 26.부터 복용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7. 7. 27. 오전까지 4회 복용한 후 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하고, 2017. 7. 29.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약진)일 가능성이 크니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아 2017. 7. 30. 및
7. 31. 양일간 F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두드러기 증상을 치료받았고, 2017. 8. 1.부터 G병원에서 ‘전신적인 심한 담마진(두드러기)과 소양감’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F병원의 치료와 관련하여 206,0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017. 8. 1. 및
8. 2. 양일간 G병원의 진료와 약값으로 18,86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치료 및 약값으로 합계 224,910원을 지출하였고, 한편 2017. 7. 31. 피해자로부터 한약 값으로 지불했던 17만 원 상당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A과 그 동생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한약을 복용하고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8. 9. 13:30경 위 E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한약을 복용하고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치료비와 일실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SNS에 올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