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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6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D, E, F, G,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경북 청도군 I 임야 62,281㎡에...

이유

1. 피고 B,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피고 B,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G,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C가 경북 청도군 I 임야 62,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망 J, 망 K이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망 K이 1936. 1.경 L에게 자신의 지분을 대금 40,000원에 매도하였다. L은 1966년경 M에게 위 지분을 대금 15,000원에 매도하였다. 2) M은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70. 12. 28. 접수 제88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망 J 및 K의 지분 전체의 314/628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망 J, 망 K이 각 1/4, M이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되었다.

3) 망 J는 1990. 1.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위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4) M 명의로 이전된 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후 N, O, P 등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와 같은 경위에 따르면, 당초 매도한 바 없는 망 J의 소유지분 중 일부가 M, N, O, P 등으로 순차 이전되었고 P 등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P 등을 상대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 C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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