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 G, H, I, J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 P, Q, R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망 S가 3/6 지분, 망 T이 1/6 지분, 망 U이 2/6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V은 2000. 12. 19. 위 S 명의의 3/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T은 1972. 3. 12. 사망하여 피고 L, M, N, H, I, J, K이 별지 제1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T 명의의 1/6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망 U은 1987. 10. 21. 사망하여 피고 B, C, D, L, M, N, E, F, G, I, J, K이 별지 제2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U 명의의 2/6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4. 2. 5. W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V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5129호로 W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망 V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확정 판결에 따라 2014. 1. 14.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망 V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1. 2.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O,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P, Q, R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V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L, M, N, K: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H, I, J: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 V은 1990. 3. 1. 망 S, 망 T, 망 U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망 T, 망 U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