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9. 7. 27. 피고 B의 조부 망 L이 광주시 I 임야 25,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망 L은 망 M의 셋째 아들인데, 그 형제로는 망 N(형), 망 O(형), 망 P(동생)이 있었다.
나. 1971. 3. 12. 망 Q(망 N의 손자), 망 J(망 L의 아들), 망 K(망 P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1) 1995. 7. 14. 망 J의 아들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J의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9. 6. 27. 망 K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C과 그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등 6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K의 1/3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00.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Q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2232호로, 원고가 망 K, 망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법원은 2016. 9. 8. 그 소제기를 위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144)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