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35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청도군 AE 임야 80,000㎡에 대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T, M...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변동 1) 경북 청도군 AE 임야 81,698㎡(이하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

)는 원래 AF의 소유였다가 AF가 1983. 11. 5. AG에게 그 중 80,000/81,698 지분을 매도하여 그 무렵부터 AF와 AG가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2) 그 후 AG의 지분이 AH 등을 거쳐 2014. 12. 5.과 2015. 2. 23.에 걸쳐 원고 A에게 이전되었고, 원고 A는 2015. 7. 3. AI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21,099/81,698)를 매도하였으며, AI은 2015. 7. 7. 자신의 지분 일부(6,611/81,698)를 원고 B에게 매도하였고, 원고 B는 2016. 6. 24. 자신의 지분 일부(각 1,653/81,698)를 원고 F, G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AI은 2015. 7. 7. 원고 C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3,306/81,698)를, 원고 D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9,529/81,698), 원고 E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1,653/81,698)를 각 매도하였다.

4) 한편, 원고 D은 2017. 5. 16. 자신의 지분 일부(각 776.75/81,698)를 원고 H, I, J, K에게 각 매도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지분 일부(1,091/81,698)를 L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 D의 잔여 지분은 5,331/81,698이다. 나. 분필 분할전 임야는 2017. 9. 15. 경북 청도군 AE 임야 8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와 AJ 임야 1,698㎡로 분필되었다. 다. 상속관계 1) 망 AF(1995. 2. 22. 사망)는 망 AK(1943. 6. 25.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AL, AM, AN, AO, AP의 1남 4녀를 두었는데, 그 중 AL, AO는 출생 후 당해 사망하였고, AM, AN, AP은 각자 혼인 후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던 중 모두 AF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2) 망 AM(1987. 6. 30. 사망)은 망 AQ(2006. 9. 6.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AR, O, P, AS, Q, R, S의 3남 4녀를 두었는데, 그 중 AS은 혼인 전인 1958. 10. 15. 사망하였고, AR은 AT(2017. 4. 14.경 사망 와 혼인하여 슬하에 T, M, U, N의 2남 2녀를 두었으나 1999. 4. 21. 사망하였으며, 이후 망 AM의 배우자인 AQ도 2006. 9.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