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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5나9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 G종중, J, K, L, M, N, O, P, Q에 대한 부분 및 피고 C, 학교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R 임야 469,6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망 A은 397/5,816 지분을, 원고 B은 200/5,816 지분을, 피고 C는 50/5,816 지분을, T는 1050/5,816 지분을, 피고 E은 3/5,816 지분을, 피고 학교법인 무산학원은 3,716/5,816 지분을, 피고 F은 150/5,816 지분을, 피고 G종중은 50/5,816 지분을, U은 200/5,81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U이 2001. 5. 22. 사망하자, 배우자 피고 Q(1997. 5. 26. 망 U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과 자녀들인 피고 J, K, L, M, N, O, P(개명 전 이름: V)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망 U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T가 2006. 11. 25. 사망하자, 배우자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H, I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망 T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위 각 상속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다시 산정해보면, 피고 C 5,950/692,104(= 50/5,816 × 119/119), 피고 E 357/692,104(= 3/5,816 × 119/119), 피고 학교법인 무산학원 442,204/692,104(= 3,716/5,816 × 119/119), 피고 F 17,850/692,104(= 150/5,816 × 119/119), 피고 G종중 5,950/692,104(= 50/5,816 × 119/119), 피고 Q 4,200/692,104(= 망 U 지분 200/5,816 × 상속비율 3/17 × 7/7), 피고 J, K, L, M, N, O, P 각 2,800/692,104(= 망 U 지분 200/5,816 × 상속비율 2/17 × 7/7), 피고 D 53,550/692,104(= 망 T 지분 1,050/5,816 × 상속비율 3/7 × 17/17), 피고 H, I 각 35,700/692,104(= 망 T 지분 1,050/5,816 × 상속비율 2/7 × 17/17)이 된다(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S(이하 ‘원고 S’이라고만 한다)이 단독으로 원고 망 A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397/5,816 지분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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