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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3구단107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1. B의 하청업체인 ‘C’에 입사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B 창원 1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16:40경 작업 도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E병원을 거쳐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면서 작업의 특성상 정확성이 요구되어 많은 긴장을 하여야 하고, 용접된 배관 속에서 작업을 하는 힘든 작업여건과 잦은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위 발병 당일에 1차 작업을 한 제품의 용접간격이 잘못된 관계로 원청업체인 B의 G 대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C의 H 부장이 원고와 함께 작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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