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인천 서구 B 소재 C의 자동차 정비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하면서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6. 정비창고 이전 작업을 하면서 타이어를 옮기는 과정(타이어를 한 개씩 굴려서 이동)에서 바람이 빠진 타이어가 넘어져서 들어 올리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