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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구단1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부터 B양조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막걸리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막걸리 상자 배송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경 C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및 골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활액막절제술 및 골극절제술의 수술치료를 받은 후, 2012. 8.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매주 6일 하루 8시간씩 무거운 막걸리 상자를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과 팔꿈치 등 상지 관절에 많은 부담이 가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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