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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3구단125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 소외 주식회사 제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8. 1.부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근무 중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18.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면서 평소 입주민, 동대표들과의 마찰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8.부터 “B의 밤” 행사 준비, 태풍복구작업,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작업 등의 힘든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도 제설작업, 아파트단지 내 노인회 만찬 등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등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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