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0. 10. 11. ㈜세광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사용 부속품의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21. 10:05경 업무 중 쓰러져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A는 201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2.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직 사원으로 장시간 머리를 숙여서 제품을 적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장 이전 후 추위 속에서 소음과 분진 및 유해 화학물질(방청유)에 노출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못했던 데다가, 고용불안 및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