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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0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3.경부터 ㈜금광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같은 달 28.경까지 세종시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경 B병원에서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좌슬관절 베이커씨 낭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 또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2013. 1. 28. 위 공사 현장의 탱크롤 사이 좁은 틈새로 들어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드릴로 철판에 구멍을 뚫고 나사못을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좌측 무릎에 통증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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