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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3 2020고단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경기 양주시 H I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출력해 둔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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