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연립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3% 이율로 2,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F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6:4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앞길에서 현금 5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