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2,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중국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7.경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QQ’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09: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신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