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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고단19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P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재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좌 또는 가상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평택시 Q에 있는 R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현금 98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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