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회사인데 세금 절약을 위해 거래 대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H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 14:30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V에 있는 T은행 월성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W)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