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3.26 2019고단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벼룩시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선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5』

1. 사기

가. 2019. 12. 2.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3. 오전경 D은행 직원과 F G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F에서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권인 D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원금의 2배를 상환하여야 하고, 위약금 1,000만 원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출금하여 준비하고 있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