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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3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B 주식회사는 카지노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의자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외국환업무를 하는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는 2011. 11. 25. 중국인 E으로부터 F에서 사용할 도박자금 인민폐 40,000위안을 중국 현지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의자는 B(주)의 명의로 G(주) 이하'G′이라함〕 에게 E에 대한 크레딧 지급보증을 하였다. G은 B(주)의 지급보증에 근거하여 2011. 11. 26. F 코엑스점에서 인민폐 40,000위안에 해당하는 한화 6,850,000원의 원화표시 칩(chip: 게임 테이블에서 현금대신 사용하는 것 을 E에게 지급하였다.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3. 7. 30.까지 총 6,591회에 걸쳐 중국 고객이 F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중국 현지에서 계좌로 입금 받거나 외화현금으로 수령한 후, G로 하여금 동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한화 367,461,878,000원의 외화표시 칩을 중국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영수대행하였다.

한편, 중국인 E은 중국에서 입금한 인민폐 40,000위안에 해당하는 6,850,000원의 칩을 모두 잃고 2011. 11. 2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의자는 중국에서 E으로부터 수령한 인민폐 40,000위안을 불상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였으며, 2011. 12. 1. G의 F 코엑스점에서 한화 6,8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3. 7. 20.까지 총 2,533회에 걸쳐 외국인 카지노고객이 G에게 상환해야 할 도박빚 100,014,678,000원을 불상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여 G의 F 코엑스점에서 한화로 지급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영수대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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