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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74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1건 당 10,000원 상당)를 받고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5. 31.경 ‘C’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30,000위안에 상응하는 한화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D은행 계좌(E)에서 중국 인민폐 30,000위안을 출금하여 위 손님이 지정한 중국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250,000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한화를 위 손님이 지정한 한국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8. 1. 23.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1,6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화 14,137,644,099원 상당의 속칭 ‘환치기’ 영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기본정보확인), 수사보고(C 압수 당시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환치기 범행 횟수, 거래금액 수정 관련)

1. 중국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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