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처와 사촌 사이이고, D는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2. 21. 16:00경 위 ‘F’를 방문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중국 조선족 남자로부터 중국화폐 1,000위안을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원을 공제하고 한화 174,000원으로 환전해주고, 2012. 2. 20. 위 ‘F’를 방문한 중국동포 G로부터 한화 1,000,000원을 중국에 있는 H 명의의 연길공상은행 불상의 계좌번호로 송금을 의뢰받고, D는 중국동포 G가 지정한 H 명의 연길공상은행 불상의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환치기업자인 I에게 알려주어 중국에서 인민폐 5,500위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법 송금하는 등 2012. 2. 1.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화 8,461,000원을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번호로 46,612위안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법 송금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