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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8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 부유층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사치품을 중국으로 밀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치품 구입에 필요한 국내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원화로 표시된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대금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의 중국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환전에 필요한 중국 위안화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중국 내 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위안화로 송금을 하여주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돈을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F 명의 중국 내 은행계좌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환치기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가 사용하는 F명의 G은행 계좌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하는 F 명의 H은행 계좌(I)로 중국 인민폐 116,000 위안(한화 약 19,684,040원)을, 같은 달 4.경 115,387위안(한화 약 19,614,636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20. 5. 2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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